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뒤 거래가 중지되자 국내로 들어와 은행을 찾았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캄보디아에서 자신이 감금됐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220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이 입출금되도록 자신의 통장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캄보디아로 돈을 벌러 갔다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연루돼 자신의 계좌를 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죄 정황 등으로 입출금 거래가 정지된 계좌를 풀기 위해 같은 달 25일 국내로 들어와 은행을 찾았다가 계좌 내역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정지된 계좌를 풀면 이체 금액의 2~3%를 수수료로 주고 중간책으로 등급을 높여준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국내로 들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밥을 안 주고 생수병 10병만 줘서 죽다 살았다”며 “다른 한국인 1~2명이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계좌 내역을 분석한 뒤, A씨의 계좌로 자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계좌를 불법 양도한 것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며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