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구조 활동 중 순직한 해경 이재석(34) 경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 수사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차이가 있다.
A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1조 출동 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경위는 근무 일지에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의혹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