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제대를 앞두고 사망한 육군 병장의 유족이 부대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해 군경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21) 병장의 유족이 최근 부대 관계자를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로 육군수사단에 고소했다. 현재 경찰은 군과 사건 이송 여부를 논의 중이며, 사건을 넘겨받으면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 임실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인 A 병장은 지난달 18일 오전 5시 30분쯤 전북 진안군 진안읍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병장은 부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해당 아파트로 이동한 후 15층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 병장은 발견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았다. A 병장은 사망 직전 군 생활이 힘들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