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상당의 의류와 양주를 훔친 뒤 추적하는 경찰을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외국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윤경)는 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 양주시의 한 아울렛에서 6000만원 상당의 의류 박스 29개를 훔치고, 같은 해 5월엔 충남 아산의 대형 마트에서 120만원 상당의 양주 4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인천의 한 건물에서 체포하려 했으나 A씨는 승용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해당 경찰관은 전치 6주의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결국 범행 4년 만인 올해 5월 전북 군산에서 체포됐다. A씨는 불법 체류자로서 경찰과 관계 당국의 추적을 피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했고,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