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 택배 기사로 위장한 뒤 현금 수십만 원을 갈취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베트남에 있는 아내가 학원비를 독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1시간여 만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김상곤)는 특수 강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B(79)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4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배가 온 것처럼 비닐 포장지를 손에 든 뒤, B씨의 집 앞에서 “택배가 왔다”며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속은 B씨가 문을 열자 A씨는 흉기를 꺼내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뒤 도주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후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인인 아내가 한국어 학원비를 독촉했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에게 학원비 독촉을 받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된다”면서도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탈한 점,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