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뉴스1

올해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대구의 한 길거리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현수막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에서 갖고 있던 라이터로 현수막에 있는 이 후보자의 사진 중 눈과 입 부분을 그을리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장난 삼아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훼손 정도가 경미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A씨가 직접 민주당 대구시당사를 찾아 사과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