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지난 4·2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하용만)는 김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 처분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앞서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아 해직된 교사 4명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교육감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에 대해 “표적 감사와 짜 맞추기 수사, 정치적 기소”라면서 “사법 리스크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부산 지역 한 시민단체가 “김 교육감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