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밀수한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고체 코카인으로 만든 콜롬비아인 기술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 이승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콜롬비아 국적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7월 강원도 횡성의 한 공장에서 사전에 밀수한 액상 마약을 이용해 305억원 상당의 고체 코카인 61㎏을 제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는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검찰은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후 콜롬비아로 도주했으나 지난 9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공범 B씨 등 8명을 기소했다. 국내 총책(34)과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56)에겐 각각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마약류 제조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경과 경찰,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 차단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