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배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배 시장은 지난 4월 열린 김천시장 재선거 출마 과정에서 기자회견 등을 하며 자신의 전과 사실에 대해 허위로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배 시장은 1995년부터 2002년 사이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총 650만원을 낸 바 있다.
김천시선관위가 지난 2월 검찰에 배 시장(당시 후보)에 대해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지난 8월 배 시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 중 일부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기소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김충섭 전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