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41)씨가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전북 군산에서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가까이 숨겨온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30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2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들어섰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A씨는 ‘왜 살해했나’, ‘시신을 왜 1년이나 숨겼나’,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군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B씨의 시신을 넣고, B씨가 살던 빌라에 그대로 보관해왔다. 시신이 1년 가까이 냉장고에 보관돼 있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A씨의 범행은 “언니와 1년 가까이 메신저로만 연락이 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B씨 여동생의 실종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실종 신고는 지난 29일 정오쯤 이뤄졌다. 경찰은 곧바로 B씨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런데 B씨 휴대전화에서 ‘무사히 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경찰에 왔다. 이 메시지는 A씨가 보낸 것이다.

이에 경찰은 ‘실종 신고 사건은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서 생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장을 했다. 이때 압박을 느낀 A씨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여자 친구 C씨에게 대신 전화를 받아달라고 했고, C씨는 경찰 통화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남자 친구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C씨는 이유를 물었고, A씨는 “내가 B씨를 죽였다”고 C씨에게 범행 전모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년 동안 B씨가 살고 있던 빌라 월세를 대신 내면서 범행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9일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B씨의 휴대전화로 B씨 가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1억원가량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식 문제로 다퉈 B씨를 살해한 뒤 구입한 김치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