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선박이 해경의 수사 끝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 냉동운반선 2616t급 B호의 기관장인 A씨는 지난 24일 오전 부산 영도구 청학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폐유 약 39L(리터)를 바다에 유출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발견한 해녀들은 이날 오전 9시 57분쯤 해경에 신고했다. 부산해경은 방제 함정과 인력 등을 투입해 같은날 오후 3시 35분쯤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부산해경은 드론을 활용해 B호의 주변 유막 확산 상태와 이동 상황 등을 토대로 B호를 의심 선박으로 특정했다. 이후 해상에 유출된 기름 시료와 B호 선박 안에 있던 기름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같은 성분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정밀 조사에 착수한 부산해경은 초기에는 선박 내에서 기름 유출 경로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나흘간 선박 내 기관실 전 구역을 전수 검사한 끝에 엔진 수리를 위해 기관실 폐유를 탱크로 옮기던 중 중간밸브 노후에 따른 불량으로 해상에 폐유가 유출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B호 선원의 자백까지 받았다.
부산해경은 B호 관계자에게 방제 작업 당시 투입된 인력과 유흡착재 등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부산해경 해양오염방제 전문요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집요한 추적이 결합된 대표적 성공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