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김도균 기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80회에 걸쳐 사건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경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신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그들과 관련된 사건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2020년에도 지인의 사건 정보를 열람하다 적발돼 서울 구로경찰서 지구대로 전보 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과 수사를 받던 도중 다시 한 번 사건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이다. 이에 신씨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신씨는 “접근이 가능한 정보를 열람했으므로 권한이 없는 행위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업무와 무관하게 무제한으로 사건 정보를 열어볼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은 수사 목적 외의 사용을 금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유사 범행으로 전보돼 수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수사 기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등이 중대하게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