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4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중국동포 A(48)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B(44)씨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이 “장비는 어디서 받았나”, “노트북·휴대전화는 왜 미리 보냈나”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함께 송치된 B씨 역시 “누구 지시로 돈을 보냈나”는 질문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새벽 시간대에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휴대폰 신호를 가로채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렇게 취득한 소액결제 대금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범죄수익 2억원 중 1000여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국내 환전소를 거쳐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송치와 함께 민관합동조사단과의 검증을 통해 펨토셀 장비의 작동 원리와 범행 수법을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