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명품 밀수를 지휘하고 5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중국인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이승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국내 조직원들에게 허위 수입신고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품 시가 200억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 중국산 가짜 명품을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국내 조직원 7명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차례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는 중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관광 등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활용해 최근 국내로 입국한 A씨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관세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