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화장품 7000여 개를 몰래 들여와 국산 유명 브랜드 화장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으로 판매한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지명수배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설화수 등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 7000여 개를 몰래 들여와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수한 중국산 화장품은 정품 시가 8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A씨가 정품 가격 12만원의 절반 이하인 5만원을 받고 밀수한 화장품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화면에 제품 수입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주문이 밀려 출고와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입 신고를 할 때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단속을 피하려 했고,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을 이용했다.
인천세관은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과 가품 의심 불만이 제기되고, 온라인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해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정품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