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구조활동 중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갯벌 구조 활동 중 순직한 해경 고(故)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 검찰 수사팀이 19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틀째 집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 해경(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수사팀은 이날 오전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버가 방대해 전날에 이어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전날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고 당시 상황 보고서와 근무 일지와 재난안전통신망 녹취록, 파출소 보안 카메라(CCTV)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해경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6일 대기발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들의 휴대전화도 검찰 압수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1일 이 경사가 숨진 이후 사건에 대해 함구할 것을 지시하거나 사고 대응 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경사의 동료 해경 4명은 앞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경사 출동 당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당시 당직 근무와 휴게가 근무일지와 다르게 이뤄진 정황도 파악됐다.

이 경사를 실질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장비도 상황실 실종 보고가 이뤄진 이후 30여 분 만에 투입되는 등 수색 작업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 자료를 분석해 해경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고 경위와 규정 준수 여부, 은폐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