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구조 중 순직한 해경 고(故)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은 18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 옹진군 해경 영흥파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엔 수사관 등 1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도 수사관을 보내 사고 당시 상황 처리 과정을 담은 자료와 무선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사고 발생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 등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와 구조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근무 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진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서장 등이 지난 11일 이 경사 순직 사고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이재석 경사의 파출소 동료 해경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전날 검사 5명이 참여하는 ‘인천 해경(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사안의 중요성과 일선청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대검 반부패기획관(차장검사급)을 수사팀장으로 인천지검에 급파하고 대검 검찰연구관 1명, 인천지검 반부패 전담 검사 등 3명을 팀원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재석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 앉아 있던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 이 경사는 같은 날 오전 9시 41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구조 장비인 동력 서프보드 투입도 실종 상황 보고가 이뤄진 시점보다 30여 분 뒤인 오전 4시 5분쯤 이뤄지는 등 해경의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파출소 직원들의 근무가 근무 일지와는 다르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사의를 나타냈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날인 지난 16일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장, 사고 당시 당직 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