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일보 DB

대구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끌며 강제로 데리고 가려다 B양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양은 A씨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외치며 저항하고 있었다. 때마침 인근 가게에서 B양의 친구가 나오자 A씨가 이를 목격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후 B양 모친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하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법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수사한 뒤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