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손봉기 판사는 “김씨의 범행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주거지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뒤통수 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