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고립 노인에 구명조끼 벗어주고 숨진 해경 이재석 경장 빈소/ 연합뉴스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해양경찰관이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해당 파출소가 ‘2인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경 자체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는 순찰차의 경우 2인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2명 이상 함께 출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이었던 고(故) 이재석(34) 경사는 전날 오전 2시 7분쯤 중국 국적 70대 남성 A씨가 갯벌에 고립돼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혼자 출동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모두 6명으로,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휴게 시간이더라도 출동할 때는 2명 이상 나가는 게 맞는다”고 했다.

이 경사의 유족은 “왜 현장에 혼자서 출동하게 놔뒀는지 알 수가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7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주변 갯벌을 드론으로 순찰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홀로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경사는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오전 3시쯤 자신이 입고 있던 부력조끼를 벗어 A씨에게 입히고 발에 순찰 장갑을 신겨준 뒤 뭍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

영흥파출소 다른 직원들은 오전 3시 9분쯤 “물이 많이 차 있다”는 드론 업체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3시 30분쯤 이 경사의 실종 보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A씨는 오전 4시 20분쯤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돼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사는 6시간여 만인 오전 9시 41분쯤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