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 DB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40대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원·안산 일대에서 주로 교차로 내 진로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총 63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건, 2022년 20건, 2023년 13건, 2024년 7건이 적발됐다.

사고 유형은 교차로 내 진로변경이 39건(61.9%)으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외 진로변경 18건(28.5%), 신호위반 3건, 중앙선 침범 1건 순이다.

주범 A씨는 63건 전부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달 6차례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단일 사고로 최대 4000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공범들은 A씨와 지인 관계로 대부분 차량에 동승해 보험 합의금을 나눠 가졌고, 편취한 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금융계좌 압수, 통신수사, 블랙박스 영상 감정 등을 통해 63건의 범행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이뤄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