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기르던 모종을 밟았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활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다친 고양이를 본 목격자가 “화살에 몸을 다친 길고양이가 돌아다닌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방범 카메라 등을 수사해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고양이가 아버지 농장의 모종을 밟아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운영 중인 농장을 수색해 범행에 사용한 기계식 활 1개를 압수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피해를 입은 고양이를 구조하고 치료하기 위해 포획틀을 설치했지만, 현재까지 고양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