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등 해외를 통해 국내에 568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하던 조직과 투약자 등 5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마약 유통 조직 판매총책인 20대 남성 A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8월 사이 해외에서 약 568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이 실제로 거둔 수익은 현재까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판매총책 6명은 마약 유통 계획을 세우고 사무실을 연 뒤, 해외 밀수책·국내 유통책·운반책·결제 대행자 등으로 임무를 나눠 마치 기업처럼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밀수책이 베트남 등에서 마약류를 대거 밀반입하면 국내 유통책과 운반책이 야산이나 주택가 등에 이를 숨겼다. 등산로 인근의 큰 나무나 바위 근처 등 조직원들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마약을 숨긴 뒤, 판매할 만큼만 분류해서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A씨 등 판매 총책은 텔레그램에 채널 3곳을 열어 마약류를 판매했다. 이들은 오직 비대면 거래로만 마약을 판매했다. 같은 조직원인 해외 밀수책, 운반책 등과도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도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마약 판매 대금도 가상 자산으로만 받았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마약 거래가 성사되면 운반책들이 배달부 복장 등을 입고 마약 운반에 나섰다. 이들이 아파트 급수기함이나 전기계량기함 등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에 마약을 숨긴 뒤, 판매총책에게 위치를 보고하면, 판매총책은 거래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식으로 비대면 거래를 이어갔다.

A씨 등은 구매자 리스트를 작성해 구매자별 특이 사항을 기록한 뒤 블랙리스트와 단골 등을 구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 등은 마약류 판매로 번 돈을 유흥비나 명품 구매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1월 운반책과 국내 유통책들을 검거한 뒤 올해 8월까지 A씨 등 판매 총책과 마약 투약자 등 57명을 잇따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 조직이 전국 2000여 곳에 마약을 숨겨둔 위치를 파악했고, 마약류 26.6kg도 압수했다. 4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508억원 상당이다. 또 A씨 등의 주거지에서 30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 4억 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마약류 유통망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