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487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아내거나 이를 도운 4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새마을금고 직원 등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42회에 걸쳐 기업 운전 자금 대출 487억원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운전 자금은 기업의 재료비·임금·임대료 등 각종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A씨는 감정평가 브로커와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출 알선 광고를 통해 대출자를 모았다. 명의를 빌려준 이에겐 A씨가 돈을 건넸고, 대출 무자격자에겐 허위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게 해준 뒤 수수료를 챙겼다.
허위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는 A씨와 공모한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가 개입했다. 이들은 A씨가 불러 모은 대출자들의 담보물인 부동산을 실제 가치 이상으로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써냈다. 대출이 실행되면 A씨는 감정평가 브로커에게 대출금 1%를 대가로 지급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도 A씨와 연결돼 있었다. 이 직원은 대출 과정에서 A씨 측이 의뢰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 대출 신청을 눈감는 조건으로 억대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 범행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실 채권을 떠안게 돼 존립 위기에 처했고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이 대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