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상수도 밸브 교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업체 등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고, 우선 시공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오후 3시 20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한 배수지 부근에서 노동자 A(56)씨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A씨는 노후 상수도 밸브 교체 작업을 위한 흙막이 설치 과정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사는 경기 부천시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노동청은 부천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사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기 부천시는 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유가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