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칼부림이 벌어져 세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3일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의 한 피자 가게 안에 4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의자는 피자 가게 사장인 40대 A씨로,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뒤 자해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고, A씨도 흉기로 목숨을 끊으려다 중상을 입었다.

사망한 피해자 3명(남 2, 여 1) 중 남성 1명은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나머지 2명은 부녀 관계로 모두 인테리어 업자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A씨는 매장 리뉴얼을 두고 본사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는 이날 본지와 만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누수가 생기고 타일도 깨졌는데 본사에서는 보수를 안 해주겠다고 했다”며 “또 적자가 날 게 뻔한 1인 세트 메뉴를 만들라고 본사가 강요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자 본사에서 인테리어로 갑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사 측은 갑질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아침부터 새벽 1~2시까지 혼자서 피자 가게를 운영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작년 11월쯤에는 본사에서 요구하는 ‘1인 세트 메뉴’를 해볼까 고민하며 아르바이트생을 구인하기도 했었다. 인테리어 문제로 본사와 갈등을 겪던 A씨는 모친에게 “1인 세트 메뉴 개설을 하지 않아 밉보인 것 같다”며 “본사 측과 인테리어 업자들을 만나 담판을 짓자고 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 만남을 가진 날짜가 사건이 발생한 이날이었다.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창업 점주들에게 교육비로 300만원, 주방 장비 집기류로 2300만~2800만원 등을 받고 있었다. 조명, 타일, 바닥, 전기 공사 등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본사에서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감리비·기획 관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많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 가맹금(마진)을 두고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필수 품목(가맹점이 본부에서 꼭 사야 하는 원·부재료)을 팔아 이윤을 남긴다. 그런데 본부가 과도한 차액 가맹금을 받아낸다며 가맹점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에서 가맹점주 2491명이 차액 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A씨는 이날 병원에서 경찰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방에 있는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퇴원이 가능할 때 체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