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해양 장례 업체./인천해양경찰서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해양 장례를 진행한 업체 대표들이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해양 장례 업체 대표 3명과 법인 2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와 남항 등지 인근 해역에서 불법으로 1800구의 유골 골분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해양 장례가 금지된 해안선 5㎞ 이내 해역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족들로부터 장례비와 수수료 등 1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서 장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장례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안선에서 5㎞ 이상 벗어나고 항로가 아니면서 주변에 양식장이 없는 허가 구역에서 지내야 한다”며 “이번 단속은 전국 첫 사례로, 불법 해양 장례 행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