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오후 경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노동 당국 등 합동감식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이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군을 지나는 경부선 열차에 치어 사상자 7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사고 당시 근로자를 파견했던 하청업체 등을 1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주 소환 조사했던 참고인 중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 명이 투입돼 사고 당시 업무 관련 서류와 자료가 담긴 PC, 관계자들의 휴대폰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등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측이 안전 관리 규정이나 절차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계획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을 지나던 무궁화호 열차가 근로자 7명을 뒤에서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이들은 청도 지역에 내린 폭우와 관련해 선로 인근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다 변을 당했다.

수사 관계자는 “확보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