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에서 사제(私製)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등 4명을 죽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62)씨는 20년 넘게 일정한 직업 없이 살면서 전처와 아들로부터 월 6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가 2년 전 전처가 지원을 중단하자 앙심을 품고 아들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조씨는 2015년 아들의 결혼으로 전처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후에도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월 320만원을 지원받았다. 조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1개월 동안은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총 640만원을 받았다. 전처와 아들이 조씨에게 320만원씩 중복 지원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전처는 2023년 11월부터 중복 지원된 기간만큼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씨는 전처가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자 ‘아들과 짜고 나를 고립시켰다’는 등의 망상에 빠졌다. 검찰은 “조씨는 성폭력 범행으로 전처와 이혼하고, 나태함과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졌음에도 모든 문제를 전처와 아들에게 돌렸다”고 했다. 조씨는 범행 당일이었던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쯤 아들을 향해 한 차례 총을 쐈다. 조씨는 총에 맞고 벽에 기댄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을 향해 한 발을 더 쏴 살해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