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일보 DB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한 식당 철거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 소장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9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서 식당 철거 작업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식당 내 공조시설(덕트) 철거를 위한 공사용 가설물(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6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 장비 착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식당 운영 업체는 임대 기간이 끝나 시설 원상 복구를 위해 A씨 소속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B씨가 소속된 업체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