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A씨의 사위 30대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의 딸 30대 여성 C씨를 이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 화도면의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남편 D(58)의 얼굴과 팔 등을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D씨를 끈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범행 전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고, C씨가 흥신소를 통해 A씨 등과 함께 D씨의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쓰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피해자 D씨의 의붓딸로 파악됐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