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파크골프장에 내걸린 행정명령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광주 서구 금당산 일대에서 불법 파크 골프장 운영에 대한 행정 명령 예고 현수막 3개를 허가 없이 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 부친 소유인 파크골프장 일대에 행정명령 현수막이 게시되자 이를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현수막은 광주 서구청이 내건 것으로 ‘국토법·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가 진행 중인 파크골프장으로 서구청에서 고발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앞서 광주 서구는 과수원 부지에서 파크골프장이 무단 조성·운영됐다며 운영주인 A씨 부친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아 A씨 부친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행정명령이 적힌 현수막을 도구를 사용해 떼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우리 땅에 현수막이 설치돼 있어 훼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