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 조선일보 DB

불법 체류 외국인 2명을 고용한 어선 선장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 2명은 출입국 당국에 인계조치 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선 선장 6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에서 8.55t급 A씨 어선에 대한 해상 승선 검문을 진행해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 40대 남성 2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A씨 어선에 타고 있던 외국인 2명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 조치했다. 인계 조치된 남성들의 공식 체류 기간은 각각 2022년 11월, 2023년 10월까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경에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서 외국인을 고용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소규모 어선에서 일손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고,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