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일보 DB

경찰이 안산·화성 지자체 사업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9일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A의원을 비롯한 현직 도의원 3명과 전직 시의원 1명 등 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성시와 안산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전직 시의원은 과거 해당 지역구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사들 중엔 차명계좌를 제공하는 등 자금 세탁을 도운 4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달 도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이달 초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가 B씨로부터 수천만~수억 원에 이르는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B씨는 A의원 등에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ITS 사업에 우선 배정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특조금이 배정된 뒤에는 이들이 B씨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청과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금품 약 1억4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신청한 상태다. 또 다른 현직 도의원 1명 등 3명도 향응 수수나 범행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세부 내용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