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재판장 황인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경북 울진군의 한 농막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향 기기를 활용해 크게 노래를 틀고 있다가 인근 농장에서 낮잠을 자던 B(57)씨에게 항의 전화를 받았다.
B씨가 전화로 A씨에게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 등을 끼얹고 불을 붙이려다 B씨에게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인체에 불을 붙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큰 상처를 입지 않았고 A씨가 범행 후 3개월간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