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하고 절도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2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쯤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 젤리를 인근 초등학교 5학년 학생 6명에게 나눠줬는데, 이 중 4명이 울렁거림과 메스꺼움 등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젤리를 구입한 경로를 조사하던 중 폐기를 위해 마트 밖에 내놓은 젤리를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젤리 성분 감정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