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으로 피부과를 찾아온 고객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피부과 의원 원장과 직원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피부과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고객들이 허위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대구 중구의 한 피부과의원 원장인 40대 남성 A씨와 직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고객 900여 명에게 허위진단서 1만여 건을 발급해 약 1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더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피부과를 찾은 고객들은 대부분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고가의 시술을 받았다.
A씨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미용 시술 비용에 일부 고객들이 부담을 느끼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발톱 무좀 등 피부 질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고객들이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내 피부 미용 시술에 쓴 비용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입소문을 타고, A씨도 직원들을 통해 허위 환자들을 계속 모집하면서 피부과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 사건은 경찰이 보험사로부터 “A씨 피부과의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