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뉴스1

경북 울릉군의 물놀이 시설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 시설을 관리했던 울릉군 공무원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울릉군 공무원 A(4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물놀이 시설 설계 관계자 5명 중 3명에게도 벌금 1000만~1500만원을, 나머지 2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8월 1일 울릉군 북면 현포리 어린이 물놀이시설(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 B군이 취수구에 팔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시설 설계와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설은 울릉군이 6억 1900여 만원을 들여 지난 2015년 12월 준공했다.

풀장 가운데 위치한 취수구는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와 연결돼 압력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취수구와 펌프 쪽에 가림막은 있었지만 접근 경로상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아 이용객이 드나들기 쉬웠고, 취수구에 이물질을 거르는 덮개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취·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감독 관계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준공 이후 유지·관리를 담당했던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과 예산 부족 등 여건 개선 없이는 사고를 막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계 관계자 2명에 대해선 “설계상 과실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