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입국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입국장을 무단 점거하고 퇴거 명령에 불응한 6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혐의로 6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4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전 허가 없이 열린 집회에 참가해 무단으로 점거하고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2터미널 입국장에선 탄 교수 환영 집회와 입국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고, 약 600명의 사람들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
경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방송 등을 통해 집회 해산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집회에 참가한 보수‧진보 단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현장 보안카메라(CCTV) 영상 자료를 토대로 A씨 등 2명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 내 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혐의가 더 있다고 봤다”며 “공항시설 무단 점거와 소란 행위는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