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조모(62)씨./뉴스1

인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피의자 조모(62)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전처와 아들에게 받아오던 경제적 지원이 끊겨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이 생기자 가족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졌고, 전처가 아끼는 아들 일가를 살해해 복수하려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던 중 2023년 지원이 중단되면서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조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전처가 아끼는 아들과 그 가족을 살해해 복수하려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사제 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입하고 유튜브 영상을 토대로 총기와 폭발물을 만든 뒤, 격발 등 실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기의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20여 년 전 구입한 실탄을 개조하고, 운전 연습과 사전 답사를 위해 차량을 빌리기도 했다. 조씨는 범행 일주일 전 아들을 만나 살해하려고 했다가 아들이 일정이 생겼다며 만남을 뒤로 미루자, 범행 일자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혐의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범행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조씨가 서울 자택에 자동 발화 장치 타이머를 설정한 만큼, 방화를 실행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조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 A(34)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며느리 지인)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선 지난달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된 점화 장치와 인화성 물질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튜브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얻은 지식과 재료를 사용해 총기와 시한부 발화장치를 만들어 아들 일가를 몰살하고 방화를 시도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