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일보DB

가정 불화를 빌미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0분쯤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 부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30대 아들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협박했다가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가정 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