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에서 레미콘·아스콘 생산 업체가 원자재 가루 등 슬러지(찌꺼기)를 외부로 불법 배출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백령도의 레미콘·아스콘 생산 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백령도 주민 35명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상태다.

주민들은 고발장에서 “이 업체가 2001년 12월부터 레미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백령면 가을리의 인근 하천에 불법 방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인 주민들과 피고발인인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옹진군은 현장 확인 후 최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과징금 1070여만원을 부과했다.

옹진군은 해당 업체 공장 내 골재나 시멘트 등 자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쌓여있던 분진 등이 비가 내렸을 때 인근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는 일이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오염물질을 걷어낸 상태고, 농사 등을 이유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추수 후 (오염물질을) 치우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