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법 청사/뉴스1

여객기 안에서 만취 상태로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국내선 여객기에서 만취 상태로 1시간 30분간 자기 회사 이름을 외치며 승무원과 승객들을 향해 욕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여객기에는 A씨를 포함해 189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무원들이 A씨를 수차례 제지했지만 A씨는 승무원을 밀치며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A씨가 여객기 내에서 긴 시간 동안 소란 행위를 지속해 승객들을 불안에 떨게 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