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사과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잘 만나고 있어요.”

교제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 조치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피해자들의 반응이다. 교제 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간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교제 폭력 신고를 받으면 선제적으로 개입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교제 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만들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제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신고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경찰이 직접 위험성을 판단하게 했다. 또 교제 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 합의해 연인으로 만나오다가 발생한 폭행도 가해자의 ‘별도 접근’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이 직권으로 피해자·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회성 폭력 행위에도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과 연락을 막는 ‘긴급 응급 조치’를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실제 수사에 적용된 사례들을 대검찰청과 공유하고 매뉴얼 마련 과정에서 법무부와 협의도 거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