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동구 주민에 사과하고 있다./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안경록 판사는 7일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 최모(48)씨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선출된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 청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받거나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 중 3400만원은 홍보 문자 전송비로 지출됐다.

사건 초기 윤 청장 측은 “최씨가 모든 회계 업무를 맡았고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정 내 최후 변론에서 윤 청장 스스로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안 판사는 “(윤 청장의) 경력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단순히 법령 미숙지로 보긴 어렵고, 정치자금법 규제를 빠져나가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윤 청장과 함께 기소된 최씨에 대해선 그가 회계책임자로 임명된 시점이 해당 사건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청장은 판결 이후 “저를 믿고 뽑아주신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