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50대 아내가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엔 사위도 가담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남편 살인미수 혐의로 A(57)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사위 B씨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의 한 카페에서 남편 C(58)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를 끈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씨가 잠들어 있던 카페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했다. C씨는 당시 혼자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다. B씨가 끈과 테이프 등으로 C씨를 묶었고, C씨는 별다른 저항도 못한 채 누운 자세로 변을 당했다고 한다.
A·B씨는 범행 후 C씨를 내버려두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C씨는 결박을 풀고 건물 밖으로 나가 마침 인근을 지나던 택시를 세우고 119에 연락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택시 기사는 C씨 대신 119에 전화해 “머리 쪽을 칼에 찔렸다”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쳐 결박을 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씨는 중요 부위뿐 아니라 머리와 몸통 등 여러 곳을 흉기에 찔려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봉합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잘린 부위가 회복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2시쯤 강화읍 신문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오전 6시쯤 사위 B씨도 체포했다.
부부인 A씨와 C씨는 5년 넘게 별거해 왔다고 한다. C씨는 열흘쯤 전부터 지인이 운영하는 이 카페에 머물렀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장모님이 (집 나간) 장인어른을 찾았다고 해 같이 현장에 갔다. (장인어른을) 혼내주러 가는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평소 장모를 무서워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C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딸은 A·B씨가 범행을 할 당시 어린 두 자녀와 집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딸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여성이 남성의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하는 일은 종종 벌어지고 있다. 2020년 5월 서울 도봉구에선 60대 여성이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 오랫동안 가정 폭력을 당했던 이 여성은 남편과 ‘황혼 이혼’을 했으나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2월 전북 순창군에선 캄보디아 출신 이주 여성이 흉기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훼손해 구속됐다. 이 여성은 조울증과 망상 장애를 앓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