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무전 취식을 일삼다 신고당하자 업주들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 동구의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만취한 상태로 여성 업주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A씨는 업주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훈방된 이후 여성 업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내 보복할 것처럼 위협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업주들에 대한 접근 금지 및 1개월간 구치소 유치 등 잠정 조치를 했으나, 이후로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여성들인 데다, A씨와 피해자들의 가게 위치 등이 가까운 만큼 전자장치 부착만으로 한계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