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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 화폐로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조직원 28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자금 세탁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120명에게서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44억원을 가상 화폐로 세탁해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을 빌려줄 계좌 명의자들을 아르바이트 등 명목으로 대거 포섭해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계좌를 이용한 것이다. 계좌 명의자들에게는 피해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계좌 명의자들 역시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대면실장’으로 불리는 조직원들은 계좌 명의자들과 함께 숙박업소에 머물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가상 화폐로 환전해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로 전송했다. 계좌 명의자로 참가했다가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범행을 이어간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면 실장과 계좌 명의자들이 대기 중인 숙박업소를 급습해 피해금 8700만원을 찾아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또 다른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했고, 자금 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며 “수당을 받겠다고 계좌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순간 범죄에 발을 들이는 것과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