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들이 아파트 화단에 은닉한 마약/경북경찰청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유통·투약한 사범 4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하고 3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미국에서 손에 넣은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 화폐로 대금을 받았고,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비대면 거래 방식인 ‘던지기’ 수법을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거래를 통해 마약을 투약한 31명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로 마약류 전과가 없었으나, A씨 등이 내건 판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약 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밀반입된 필로폰 850g을 압수했고, 범죄 수익 1억 1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하는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