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뉴스1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김은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구제역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구제역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구제역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제3의 인물이 조작된 날짜가 적힌 내용 등으로 제보해서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며 “여론에 의해 이미 단죄된 사람을 다시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묻힐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카라큘라(이세욱)와 크로커다일(최일환)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식의 조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을 주도한 변호사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재차 구형했다. 최씨는 과거 쯔양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연루된 민사소송을 맡으며 사적인 정보를 알게 된 뒤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에겐 징역 2년이 내려졌다.

구제역과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5일 열린다.